상조 가입자수 총 636만명, 전체 선수금 규모 5조 8,838억
공정위, 2020년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 명이 증가한 636만 명,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 8,838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88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41.3%에 그친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