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상조회, 선수금 내역 자료 전부 또는 일부 누락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 (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8,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317,102,444,524원의 50%이상인 158,572,694,392원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있으나, 그 중 위 844건은 48.69%만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