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2020년 7월 24일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고려상조(주) 상조업체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전북도청을 통해 등록취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2,486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상조(주)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7월 24일 기준으로
고려상조(주)상조피해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 2천8백30여만원으로, 가입자들에게 7월 30일자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내 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 (선수금 규모, 회계지표 양호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고려상조(주)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2020년 7월 30일부터)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를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 )’ 홈페이지에서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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