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직 회장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와 유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교총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1만 6천여명에게서 모두 27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와 유 씨에게 각각 벌금 2천 5백만원을 선고하고, 서울교총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씨 등)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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