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상조 (83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상조’ 전담부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와 상조업체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할부거래과와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설치하고, 이들 관련 업무에 6~7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에는 우선 3명이 근무하며, 상조회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할부거래과 신설은 상조회사를 비롯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입찰담합조사과는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업무담당관 등 과장급 조직 두 개를 흡수하며, 과 신설에 따라 3~4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조사과 신설로 공정위내 일부 직원 재배치하는 한편 일부 인원은 증원.. 상조피해, ‘내용증명서’ 발송해야 상조와 관련해 해약거부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까지도 상조 관련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상조계약 해지거부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가입 된 회사인지 재무 건전성은 좋은지, 예치금은 예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유하.. 상조계약 체결 전 해약금 관련기준 꼭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5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원이관, 폐업” (18.2%), “부당행위” (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 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 '좋은상조' 영업사원, 실적에 쫓겨 자비로 회원불입금 대납 유가족에게 장례를 치루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주요 관련 소비자 피해는 ▶중도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제공되는 장례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 회원모집 후 도산·폐업 등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상조업체의 부실경영과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7월 H씨는 상조영업을 하는 지인에 부탁을 받아 ‘좋은상조’에 가입하게 됐다. 이 영업사원이 제시한 가.. ‘현대종합상조’ 장례도우미에 상조회원 모집 강요 ‘현대종합상조’(회장 박헌준)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상조 서비스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서 자산총액, 선수금 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상조업계의 1.. 상조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상조상품은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는 것이 좋다.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상담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상담사례가 많이 접수 되고 있다. 이처럼 상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상조서비스 가입 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 소비자정보센터, ‘상조’관련 상담 지난해 비해 크게 증가 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조회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4월말까지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 이전 1 ··· 101 102 103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