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와 상조업체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할부거래과와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설치하고, 이들 관련 업무에 6~7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에는 우선 3명이 근무하며, 상조회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할부거래과 신설은 상조회사를 비롯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입찰담합조사과는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업무담당관 등 과장급 조직 두 개를 흡수하며, 과 신설에 따라 3~4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조사과 신설로 공정위내 일부 직원 재배치하는 한편 일부 인원은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개 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안행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초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급 조정을 통해 기존 팀장급 직위가 과장급으로 조정되고, 기존 인원 재조정 및 3명의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관련 부처와 직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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