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상조피해,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상조업체가 부도·폐업하였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이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는 올해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
 
소비자 개인이 폐업한 업체에 환급을 청구하려 하여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만 할 뿐이고, 폐업업체를 인수한 회사는 상조서비스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상조계약의 특성상 고령소비자 비중이 크고,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소액인 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소송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 5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상조업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진행 모집대상은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다.
 
다만 이미 상조서비스를 받은 소비자, 아래 업체들로부터 회원이관을 받은 미래상조119(주)에 대하여 회원이관에 동의하고 미래상조119(주)에 이어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미래상조119(주)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외된다.
 
이번 소송에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사건위임계약서 다운로드)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원증서 또는 공제서류 등) ▶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 이미 해제 신청을 한 경우 해제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제신청서 또는 내용증명 등) 등이며, 소송비용은 10,000원이다. (문의 : 소비자단체협의회 TEL 02-774-4154~5, 소비자시민모임 TEL 02-739-5441)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