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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길쌈상조' 해약시 무리한 서류요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쌈상조’(대표 박은희)는 해지를 신청하는 회원의 부금을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해지거부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H씨는 우연한 기회로 ‘길쌈상조’ 영업사원에 권유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상조서비스 가입시 가입서류와 자동이체통장사본 2가지 서류만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이후 매월 정해진 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개인사정이 생겨 콜센터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길쌈상조’ 측은 해약환급금을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명시된 금액보다 과소하게 지급하고, 해지시 불필요한 서류인 해지이유서, 가입증서, 입금계좌, 주민증사본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정해진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약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른 ‘길쌈상조’와 같은 일부 상조업체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공정위’가 정한 만기시 해약환급율은 85%이다. 나라에서 정한 법의 틀을 깨고 아직까지 100% 환급금을 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거의 없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형 회사들도 누구하나 소비자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 벗고 나서 100% 환급해주는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상조업계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가입시킨 회원에 불금입금에서 영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입하는 소비자는 없다. 만기가입비를 일시불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영업수당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몇 년이나 걸리는 만기까지 상조계약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이처럼 상조 영업사원은 하나의 회원이라도 더 가입시키기 위해 상조서비스 장점만을 말하고 불리한 약관은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상조영업을 시도해 지속적인 상조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상조회사 대표들의 비리로 상조업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상조업계는 회사운영을 위한 지출을 줄이고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100%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본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길쌈상조’ 측에 취재 인터뷰 요청 메모를 남겼지만 어떤한 연락이나 해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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