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와 관련해 해약거부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까지도 상조 관련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상조계약 해지거부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가입 된 회사인지 재무 건전성은 좋은지, 예치금은 예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공정위’나 ‘소보원’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해서 그런지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요청’을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이다. 심지어는 개인적이나 아니면 집단으로 민사 소송을 하라고 권유한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조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방법을 몰라 우선 ‘공정위’나 ‘소보원’에 신고 하지만 상조피해 해결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상조회사에서 해약거부, 약속불이행, 해약금 미지급, 기타 서비스 등등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가끔 계약서를 요구하는 상조회사가 있어 계약서를 받지 않은 피해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내용증명서 하나면 계약서는 없어도 된다. ‘내용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훗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문제없다.
▶ 내용증명이란?
상조(선불식할부거래)ㆍ다단계ㆍ방문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계속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이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된다.
▶ 내용증명작성방법은?
①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예를 들면 「계약 해제 통보」 , 「손해배상청구」등으로 쓴다. 내용증명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우편양식으로, 제목은 아니다.
② 수신인ㆍ발신인 주소ㆍ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 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④ 발신일자ㆍ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쓴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 내용증명발송법은?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 등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사본)해 발신인이 날인한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 한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하면 된다. 요금은 A4용지 1장인 경우 2천 7백 50원(보통우편요금 2백50원+등기수수료 1천5백원+내용증명 수수료 1천원)이고 1장 추가당 5백원씩 가산된다.
③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해준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 내용증명의 철회기간은?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는 철회기간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7일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며,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지로 등을 통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다.
▶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경우는?
① 청약철회(계약해지) 요구시
② 중도청약철회(중도계약해지) 요구시
③ 기타 계약ㆍ분쟁관련자료 증거를 남길 때
▶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이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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