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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좋은상조' 영업사원, 실적에 쫓겨 자비로 회원불입금 대납

 

 

유가족에게 장례를 치루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주요 관련 소비자 피해는 ▶중도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제공되는 장례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 회원모집 후 도산·폐업 등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상조업체의 부실경영과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7월 H씨는 상조영업을 하는 지인에 부탁을 받아 ‘좋은상조’에 가입하게 됐다. 이 영업사원이 제시한 가입조건은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영업사원 자신이 대신 4개월 불입해 주는 조건’이었다. H씨는 영업사원이 자신이 4개월치 돈을 내준다고 해서 별다른 손해가 없을거 같아 수락 한 것이다.
 
이후 통장잔고를 비워 달라 부탁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좋은상조’ 측 해피콜도 받아줬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영업사원 약속대로 4개월간 부금을 납부하고 더 이상 불입을 하지 않았다. 그후, ‘좋은상조’ 콜센터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상담여직원은 “6개월이 지나면 상조계약이 실효된다”고 말 한 것이다.
 
영업사원도 회사의 일원, 문제생기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H씨는 상조서비스 계약을 지속할 생각이 없어 생각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6개월이 지나면 실효 된다는 직원에 말에 자연스럽게 해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H씨는 실효가 되는 지난 5월까지 통장 잔고를 비워둔 뒤 지난 6월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 입금해 놓았다. 이후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지난 6월 10일과 12일에 2회에 걸쳐 총 96,000원이 자동이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결과 ‘좋은상조’에서 자동인출 해간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좋은상조’ 측에 전화연결을 통해 인출해간 이유에 대해 상담했지만, 회사측은 “약관에 자동이체 자동해지되는 기간은 1년이다”라는 답변만 반복 했다고 주장했다. ‘좋은상조’ 측 약관에는 회원이 3개월이상 연체시 회사는 서면으로 고객에 승낙을 받아 해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H씨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며, 콜센터에서 전화 받았을 때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상조계약이 실효된다는 답변만을 받은 것이다. 

 

콜센터와 처음 통화했을 당시 왜 자동이체해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자, 회사측 ‘상담여직원은 자동이체 해지설명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회연속 총 9만6천원을 왜 두 번이나 인출했는지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좋은상조 측은 말을 바꿔 “약관을 근거로 자동이체 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래도 양심이 있던 H씨는 4개월을 납부한 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 납입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 금액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좋은상조’ 측에서는 거절했다.
 
H씨는 “좋은상조가 깡패집단도 아니고 돈은 돌려줄 수 없다며 법대로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했다”억울한 마음에 ‘소보원’에 사건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 한 것이다.

 

 

 

영업조직 문제점 심각한데 ‘임직원들 해외연수’
 
상조회사들은 영업사원에 의해 수입이 발생한다. 더 많은 구좌를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업사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 영업사원에게 투자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1회용 영업직원이기 때문이며, 또 다시 채용되는 신규직원들은 멋모르고 상조영업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실적에 쫒기다 자기 돈 까지 들여가면서 무리한 영업을 하게 된다. 공짜로 부려먹는다는 말은 상조부금계약자 혹은 장례발생시 영업를 담담했던 직원이 상례사로써, 3일 전부를 근무해야하는데 3일간의 써비스를 강요받는 대가는 평균 5~10만원 정도다.
 
이처럼 영업조직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좋은상조’측은 지난해 11월 12월 실적이 좋은 우수영업사원, 소장, 지점장 등 120여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태국에 수도 방콕과 타파야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환율이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갔다면 연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본 시사상조는 ‘좋은상조’ 해외연수 비용과 관련해 개인사비로 다녀온 것인지 좋은상조 측의 회사 공금으로 다녀온 것인지 비용 출처의 자료를 요청 했지만 좋은상조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최근 일부 상조회사는 고객들이 입금한 ‘상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경찰 조사와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좋은상조 측도 떳떳하다면 해외연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회원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명연예인 모델료와 과도한 홍보비용을 줄이고 임직원들의 해외연수에 갈 비용을 아껴 고객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사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청렴결백’하게 사용 한다면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에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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