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5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원이관, 폐업” (18.2%), “부당행위” (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 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다.
사례 1
이 모 씨(대구, 남, 40대)는 2008년 S상조사에 180만원(월3만원씩 60회)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2012.10월경 M상조로 상호가 변경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M상조는 S상조의 회원정보만 인수받아 행사만 진행할 뿐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 제126호는 상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이 아닌 회원인수(다른 상조사업자로부터 회원을 넘겨받는 것)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인도업체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례 2
박 모 씨(경기, 여, 60대) 지난 2010년 S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98만원을 지불하였고, 수의보관증을 수령함. 이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수의대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해지환급기준에 의하면 “부가상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상품 금액의 15% 공제한다. 다만 상품이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고지한 가격의 15% 이내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3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주요 분쟁은 계약해지 거부 및 환급금 지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모 씨(경북, 여, 40대)는 지난 2011년 상조영업 사원의 권유로 K상조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6만 6천원씩 5회, 총 33만원을 납입하였고 이후 상품 중복가입을 인지하고 2012.4월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사는 2개월 동안 이를 지연하였고, 결국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본사로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지환급 기준(계약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4
지난 1998년 모 씨(부산, 여, 50대)는 남편명의로 H상조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50 개월간 총 150만원을 납입하는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상조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조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일인 2010년 9월 이전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계약은 환급금을 받기가 어려웠다. 할부거래법 개정일 이후에는 상조사업자에게 정해진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에 선수금 예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상조 사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선수금 예치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재무건전성이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조가입시 발급하는 회원증서와 영수증을 보관 할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부당인출 및 차후 분쟁발생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철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내용증명)을 상조업자에게 발송하여 차후 분쟁발생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일부 상조사업자의 완강한 민원처리 거부로 인하여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연락해 피해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룹명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상조’ 전담부서 신설 (0) | 2013.08.20 |
---|---|
상조피해, ‘내용증명서’ 발송해야 (0) | 2013.08.16 |
'좋은상조' 영업사원, 실적에 쫓겨 자비로 회원불입금 대납 (0) | 2013.08.13 |
‘현대종합상조’ 장례도우미에 상조회원 모집 강요 (0) | 2013.08.13 |
상조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0) | 201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