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이 2010년 9월 개정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건수 중 상조업의 경우 2010년 1.7%, 2011년 6.0%, 2012(10월) 1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249건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해약환급금 거부로 인한 피해가 83건(3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주체에 대한 분쟁이 70건(28%), 환급지연 36건(15%), 계약해제 27건(11%),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20건(8%)로 나타났다.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접수된 상담유형 중 인수합병으로 인한 피해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휴‧폐업에 따른 환급금 반환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실업체 정리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인수합병 피해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상조업 양도·양수로 인한 환급금 주체분쟁 60%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미고지 21% ▶인수합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12% ▶기타 인수업체 정보 문의 7%로 순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 인수합병시 회원만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서는 양도·양수업자 어느 쪽에도 환급금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사례이다.
분쟁조정사례1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약환급금 분쟁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남, 60대)는 A상조회사와 월3만원, 60회납으로 180만원 상조상품을 계약하고 45회 납입시점에 B상조회사가 A상조회사를 인수하였다. 인수합병 이후 3회를 불입한 김씨는 개인사정으로 B상조회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B상조는 A상조와 회원만 양수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조서비스는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시 환급금은 B상조회사에 납입한 3회분 중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고 했다.
분쟁조정사례2
광주에 거주하는 이씨(여, 50대)는 월 5만원, 60회납으로 300만원 C상조회사 상조상품계약이 2012년 3월 만기되었다. 2012년 5월 D상조회사로 인수 합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D상조회사는 인수합병 전 만기회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보하지 않으며, 동일한 서비스만 진행가능 할 뿐이라며 해약환급금은 전혀 없다고 했다.
분쟁조정사례3 폐업시 소비자구제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부산에 거주하는 박씨는 월 3만원, 60회납으로 150만원 불입했으나, M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6개월 뒤 알게 되어 불입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예치은행에 구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분쟁조정사례4 휴업시 피해구제
서울에 거주하는 황씨는 2010년 가입한 P상조회사가 휴업중으로, 불입금을 환급받고자 공제조합에 문의했으나, 폐업이 아니므로 불입금 환급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업자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로 상조서비스도,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폐업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환급금 반환 주체상실로 인한 피해 50% ▶휴·폐업 대한 사전 미고지 25% ▶휴업이후 서비스변경 15% ▶기타 사업자 정보 문의 10%로 나타났다.
상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입금에 대해 주장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도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된 소비자피해보상을 지급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불입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상조업 양도·양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소비자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개정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조회사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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