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급증
상조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이 2010년 9월 개정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건수 중 상조업의 경우 2010년 1.7%, 2011년 6.0%, 2012(10월) 1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249건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해약환급금 거부로 인한 피해가 83건(3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주체에 대한 분쟁이 70건(28%), 환급지연 36건(15%), 계약해제 27건(11%),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20건(8%)로 나타났다.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접수된 상담유형 중 인수합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