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
(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8,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317,102,444,524원의 50%이상인 158,572,694,392원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있으나, 그 중 위 844건은 48.69%만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 2005년 12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1월 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재향군인회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84,655,709,395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323,439,299,17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8,783,589,781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재향군인회상조는 88%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재향군인회상조는 114%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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