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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결정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 보전…이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드림라이프(주)는 지난 2019년 2월 23일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같은해 2월 25일 우리상조(주), 예장원라이프(주) 및 (주)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문을 합병하였으며, 2020년 3월 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다. 

또한,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63,029,075원 중 3.79%에 해당하는 225,816,200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에 대하여 해약 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드림라이프(주)는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2020년 3월 4일자로 폐업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할부거래법 제53조에 따라 해약 환급금 등의 미지급 및 과소 지급행위와 조사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 9천만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 및 동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 되기 전 회사인 우리상조(주)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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