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출동비 제각각, 비용 따져보고 의전 요청해야
상조회사 의전 접수 후 취소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시어머니 임종으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게 된 황 모(여)씨는 2년 전 다달이 1만4000원씩 3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던 예다함에 전화 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 현장 출동 등 의전접수가 이뤄졌다.
20여분 뒤 황 씨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며 상품 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여겨져 취소 요청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예다함 측은 ‘의전 접수 후 취소’라며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보도했다.
황 씨는 “‘30만 원의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사전 고지에 따라 장례식장에 관계자를 보내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으니 합당한 금액’이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처음 겪는 장례라 잘 모르고 급한 마음에 의전 접수를 했는데, 위약금을 낼 줄 알았다면 사전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불가피하다는 말에 결국 황 씨는 위약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예다함 관계자는 “고객과 통화 시 취소위약금 등의 필수고지사항을 반드시 안내한다. 의전 접수 후 취소는 회사가 규정한 약관에 따라 30만 원 상당의 별도 출동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조회사의 출동비란 고객의 임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례지도사(앰뷸런스 출동)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임의대로 장례 행사를 취소할 경우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출동비는 각 사마다 규정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해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다함 상조상품 상세내용에도 ‘의전 접수 후 취소’에 관한 위약금 항목이 있다.
상조회사별로 출동비는 상이하다.
좋은라이프는 상조상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전문장례지도사가 출동한 경우면 위약금은 부과된다.
보람상조는 ‘행사 취소시 그에 따른 약간의 수세비, 운구비, 출동비 징수’라고만 명시할 뿐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일상조는 행사장 도착 후 취소 시 25만 원, 초도행사까지 마친 후 취소 시 50만 원, 평화상조는 도착 후 취소는 20만 원, 초도행사 후 취소는 50만 원, 천화상조는 출발 후부터 도착 전까지 취소 시 30만 원, 초도 진행 후 취소시 60만 원 등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상조회사 출동비 관련 조항이 없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업계 관행상 출동비는 각 사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비와 인건비를 산정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할부거래 표준약관 상에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관련 사항은 없다. 상조회사가 규정한 금액의 약관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치게 부당한 출동비 약관은 따로 관련부서에서 불공정약관으로 검토해 시정조치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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