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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상조, 산림조합중앙회 빌딩으로 이전 긴밀한 전략적 협업으로 고객가치 창조 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2020년 10월 5일 모기업인 산림조합중앙회 빌딩으로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상조는 공직유관단체이자 서민금융기관인 SJ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로, 2017년 3월 영업 개시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7만 회원 돌파는 물론 부금선수금 370억원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이번 이전 제막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하여 산림조합상조의 지속가능 성장을 기원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SJ산림조합상조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 ..
프리드라이프,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철저한 위생관리 시행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결합상품 가전제품 구매시 해지환급금 불만 높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사은품 비용 청구 불만 높아 일부 판매점 상조결합상품 ‘적금’, ‘상조보험’ 표현…금융상품 오인 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64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554건 중 소비자 불만유형은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사은품 비용 청구 불만 등의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의 계약불이행 관련이 96건(17.4%)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간 초기(24~60회)에는 상조 결합 상품의 월 납입금에서 가전제품(대금 지원 및 할인을 위한 포인트) 할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조 납입금은 거의 없거..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시민상조 및 한남공원묘원과 업무협약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이·통·반장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내 장례전문 업체인 시민상조와 공원묘원인 한남공원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순 이·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과 시민상조 조연승 대표, 한남공원묘원 김세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상조와 한남공원묘원은 이·통·반장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장례서비스 및 묘원 이용에 따른 비용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호순 회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시 이·통·반장에 ‘장례서비스 이용 및 묘원 분양’ 부담을 덜어 이·통·반장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이·통·반장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가입비 미리 받아 시정명령 소액이라도 미리 돈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고객 돈 43억원 횡령 후 잠적 회계 담당 직원 개인 계좌로 43억원 빠져나가...행방 묘연 한강라이프, 횡령 사실 올해 4월 발견...한상공도 특별감사 진행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지난 4월 43억원 규모의 고객 돈(선수금)을 빼돌려 잠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강라이프 내부에서는 쉬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회원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5월 한강라이프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회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 업..
상조회사, 장례접수 후 취소하면 출장비 수십만원 회사별로 출동비 제각각, 비용 따져보고 의전 요청해야 상조회사 의전 접수 후 취소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시어머니 임종으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게 된 황 모(여)씨는 2년 전 다달이 1만4000원씩 3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던 예다함에 전화 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 현장 출동 등 의전접수가 이뤄졌다. 20여분 뒤 황 씨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며 상품 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여겨져 취소 요청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예다함 측은 ‘의전 접수 후 취소’라며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보도했다. 황 씨는 “‘30만 원의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사전 고지에 ..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결정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 보전…이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