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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타상조회원 이관…터무니 없는 환불금

 

 

여행업, 선불식할부거래 신고 의무 없어…폐업시 피해는 소비자의 몫

과거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인정해 주는 등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타 상조업체에서 회원을 빼내오는 사례가 빈번했다. 

A씨는 과거 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이라는 업체의 모집인이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보다 좋은 조건이고 가입한 상조회사를 탈퇴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로 이전한다면 해약 손실액도 보존해준다"고 약속하여 업체를 변경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H상조에 가입되어 있던 당시 월 4만원씩 99회 납입 상품이었는데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의 모집인은 기존 H상조 해약 손실액을 12회 인정해준다며, 총 87회 납입 조건으로 지난 2014년 5월 8일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으로 업체를 변경하고, 최근 4월까지 70회(2,800,000원) 납입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해약을 하려고 하니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측에서 처음 약속과 다르게 말이 달랐다. 당시 타 상조에서 납입한 손실액 12회 인정금액은 납입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는 모집인에게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상조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3월 상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했을 때 알게 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의 업체는 상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조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알선은 해주겠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A씨는 처음 상조에 가입하게 된 것이 훗날 발생할 장례 때문에 가입한 것이지 크루즈여행이나 갈려고 가입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내 돈 내고 가입했는데 다른 업체를 소개 해준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더 황다한 것은 가입당시 모집인에게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상조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업체와 통화 후에 알게 된 것이다. 회사를 옮길 당시 당연히 같은 상조업무를 취급하는것으로 알고 모집인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으며, 상조가 안 된다면 업체를 옮기지 않았고 옮길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해약 하겠다고 하니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측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55%만 환급 된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A씨는 기존에 가입 했던 H상조회사 약관을 살펴보니 같은 조건에 78% 환급으로 되어있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한거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은 더웰라이프에 회원을 승계 후 남아 있는 일부 회원을 상대로 크루즈여행 상품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조회사의 과도한 고객 빼내기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지지않았으므로,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타 상조회사 이전 시 약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훗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은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일정기간 월 납입금을 받고 있다. 여행업은 선불식할부거래에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만약 업체가 기습적으로 폐업한다면 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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