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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유)의 프리드라이프(주)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주)의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2020년 5월 15일과 2020년 6월 10일 각각 회신했다고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브아이아지파트너스)는 2020년 4월 6일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이하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보람상조개발)는 2020년 3월 4일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보람상조개발 및 그 계열회사들은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 1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2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들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들은 각각 2019년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해당 기업결합 후속으로 상조회사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할 예정이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 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금 보호를 위해 선수금 보전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선수금을 이전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선수금 보전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만큼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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