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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포유 예사랑라이프, 해지시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 가입 전 주의

(주)예사랑라이프(대표이사 박상웅)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이유도 없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랑라이프는 지난 2018년 1월 12일부터 전년 2019년 9월 20일까지 소비자들의 계약을 해제한 13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홥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08,622,411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3,408,26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214,151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랑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스스로 시정) 의거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예사랑라이프는 지난 2009년 04월 2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예사랑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591,470,857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1,114,932,342원으로 자본총계는 476,538,515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예사랑라이프는 211%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예사랑라이프는 70%로 전체평균에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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