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 명이 증가한 636만 명,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 8,838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88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41.3%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636만 명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5만 명(5.8%)이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은 5조 8,838억 원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989억 원(5.35%)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상조 업체 수는 지난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4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조업계 총 선수금 5조 8,838억원의 50.4%인 2조 9,66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은행 예치(34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2개 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583억 원의 50%인 1조 5,2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08억 원의 51.1%인 3,62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9억 원의 51.9%인 3,988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466억 원의 50.2%인 6,75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0년 7월 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총 11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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