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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투어라이프, 서둘러 피해보상 신청 해야

 

 

7월 17일 피해보상 접수 종료…보상대상자 중 1,984명 미신청

2018년 7월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구,삼성라인) 등록취소되면서 투어라이프(주)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0,142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7,800여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북지역 가입자들의 빠른 접수를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에 현지보상접수센터를 개설하여, 투어라이프(주) 관련 보상신청 장소로 운영하였고 2018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 결과 전북도민 1,400여명이 방문하여 피해보상신청을 진행했었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7월 2일기준으로 투어라이프(주)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84억 7천만원 중 약80.2%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으며, 미신청자 1,984명에게는 7월 3일 보상금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상금 신청은 투어라이프(주)(구,삼성라인)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기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2020년 7월 17일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을 원하지 않고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여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100% 대행하는 피해구제제도이다.

안심서비스는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 별도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되며, 장례행사시에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하여 소비자는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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