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831)
현대에스라이프, 계약해제 85건에 해약환급금 미지급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현대에스라이프(주)(대표 이봉상, 구. 현대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85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2,384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태양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효경라이프·케이비라이프,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케이비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 효경라이프(주)(대표이사 류준근)가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경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전국 영업점안내"라고 기재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경기본부, 호남본부, 강진지사, 담양지사, 울산지사, 월남전 참전자상조본부, 구미지사, 목표지사, 광주시사로 표시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해당 영업점 중 울산지사와 경기지사는 각각 2021년 2월과 3월에 폐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월남전참전자상조본부는 효경라이프의 영업점과 전혀 ..
상조업체, 3분기 신규 등록 및 폐업 없어…총 75곳 정상영업 공정위, 2021년 3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고,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 18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였다. 나머지는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예모아 웰리빙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또 경고' 공정위에서 조사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시정조치' 했을지 의문 (주)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본지 2020. 03. 13일 보도)를 받았지만, 또 다시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웰리빙라이프는 2021년 6월 24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총 1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국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예치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선수금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1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했다. 여기에 1,331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4,231..
더리본, 모집인이 가입자 명의 도용 후 계약서 위조 무단출금 타상조서 근무하다 이직한 설계사가 계약자도 모르게 회원 가입시켜…더리본 측은 '침묵' 상조업체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가 타상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설계사가 이직하면서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더리본' 본사 측은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 어머니는 몇년 전 B상조 설계사(모집인)로부터 상조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46회차 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당시 가입을 권유했던 담당설계사가 금년 3월 상조회사를 이직했다며 "B상조에서 납입한 금액 46회차 납입금을 아무 손해 없이 이관할 수 있다"며 B상조의 해약을 유도했다.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수수료의 손해금이 발생했다 이후 5개월 쯤 지난 후 잘 알지도 ..
YTN 생생경제, 상조서비스 가입 전 꼭 체크해야할 것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이승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 [생생경제] 상조서비스 가입 전, 꼭 체크해야할 것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승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이하 이승혜)>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진영> 먼저 할부거래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
태양라이프, 일부회원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심사관 전결 경고' 태양라이프(주)(구, 올리라이프·태양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58,0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에이스라이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2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2.(화)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