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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스라이프, 계약해제 85건에 해약환급금 미지급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현대에스라이프(주)(대표 이봉상, 구. 현대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85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2,384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태양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스스로 시정했다"는 이유로 경고로 끝났지만 미지급 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무려 85건에 해당한다. 과연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가 없었으면 현대에스라이프가 스스로 시정했을지도 의문이다.

현대에스라이프(주)는 대구시 동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2년 4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9,050,177,068원 이었다. 부채총계는 80,990,701,200원으로 자본총계는 8,059,475,868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현대에스라이프는 11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현대에스라이프는 9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우수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현대에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53,289,613,350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1688-0972)에 보전금액 21,948,378,775원, ▶대구은행 동성로지점(☎053-945-3886)에 보전금액 4,920,000,000원을 예치 하고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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