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케이비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
효경라이프(주)(대표이사 류준근)가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경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전국 영업점안내"라고 기재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경기본부, 호남본부, 강진지사, 담양지사, 울산지사, 월남전 참전자상조본부, 구미지사, 목표지사, 광주시사로 표시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해당 영업점 중 울산지사와 경기지사는 각각 2021년 2월과 3월에 폐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월남전참전자상조본부는 효경라이프의 영업점과 전혀 무관한 상조상품 판매와 관련한 타 단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효경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2의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효경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581,286,115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862,535,54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281,249,431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효경라이프는 73%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효경라이프는 135%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심각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케이비라이프(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케이비라이프(주)(대표이사 김은주, 구. 천마예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대구시 남구 현충로'로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소재지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2021년 4월부터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17일까지 주소변경 내역을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지난 9월 15일 주소지 변경내역을 신고했다.
케이비라이프의 이같은 행위는 할부거래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2의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케이비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87,943,942원 이었다. 부채총계는 3,073,738,54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185,794,599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케이비라이프는 8%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케이비라이프는 34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안좋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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