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23억 미지급한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한강라이프(주)에 시정명령 및 고발, 과태료 부과 결정 한강라이프(주) 상조회사가 23억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주)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하여 1,773건 30억 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