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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월납입금 카드결제 선택한 회원에 1년치 무단 결제 계약해지 요청에 보람상조 측 "가입했던 지점에 직접 방문해라" 보람상조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조대금 월납입금 1년치 비용을 한번에 출금했다가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의 월 납입금이 한번에 무단으로 자동결제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지인은 보람상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다음에 가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인은 "보람상조는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며, 한구좌 가입을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상조대금의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가입 후 상조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 월납입금이 한..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소비자는 혜택 누릴 수 있게 될 전망 앞으로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
신뢰와 정도를 지키는 후불식 장례토탈서비스 '자빈라이프' 고객이 가장 필요할 때 고객 중심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집안의 각종 경조사를 이웃과 서로 함께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문화는 계속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례다. 우선 장례하면 상조회사가 떠오른다. '상조에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요즘 현대인들이 보험처럼 가입여부를 두고 최대 고민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 형제들도 적은 시대에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나마 ‘상조업체’ 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업체의 비리가 터지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 가입이 꺼려진다. 여기에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을 할 경우 내가 낸 월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상조산업의 꾸준한 성..
대한상조산업협회, 공정위로 부터 설립 허가…두 번째 공식출범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 이하 대상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두 번째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 허가를 공고했다. 대상협은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하여, 한국상조산업협회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민법 제..
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상조X MVNO’ 결합상품 출시 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상조업계 최초로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결합상품 ‘프리드 모바일75’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드 모바일75’는 프리드라이프와 LG유플러스 MVNO 파트너스 큰사람커넥트가 제휴해 선보인 상조-알뜰폰 통신비 지원 결합상품이다. 해당상품 가입 시 상조서비스와 함께, LG유플러스 알뜰폰 요금제 통신비를 월 3만 원씩 25개월간 최대 75만 원 지원한다. 요금제 지원은 단말기 할인 및 LG유플러스 유선상품과 결합 할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품 가입 고객은 프리드라이프의 장례서비스를 비롯해 웨딩, 크루즈, 장지(봉안당), 수연, 어학연수 등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 ◆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 계산 ◆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직접 산출해보세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 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의무…위반 시 등록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
예다함상조, 형식적 '페이백 서비스'에 추심 협박까지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가입할 때 온갖 혜택과 할인조건을 내세워 친절을 베풀지만 막상 해지 및 행사 후 금액 지불 시 초반에 설명했던 금액과 서비스 내용과 다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몇달 전 부친이 갑작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리 가입해 놓았던 '예다함상조'가 있어서 연락을 했고 바로 팀장이 파견되었다. A씨는 유가족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해 모든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단 8명이서 간단히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당일 장례식장에 6시 쯤 부친을 안치했고, 다음날 12시에 발인하여 총 18시간 2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2일째는 발인 당일 전날왔던 팀장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