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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상조업체 2곳 직권말소, 폐업한 업체 없어 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이고,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금강문화허브(주)]와 [좋은라이프(주)]가 [(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또한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5개 사이다.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
한국상조산업협회 '내상조찾아줘' 홍보 리플랫 제작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상조상품 가입자와 상조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찾아줘’ 홍보 활동에 나섰다. 상조가입자와 상조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를 위해 유익한 정보제공 서비스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한 한국상조산업협회는 홍보리플랫을 제작하여 4월 협회소속 회원사와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배포하여 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상조찾아줘'는 상조회사의 운영상태 정보조회, 가입한 상조 내역조회 등 상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하고 운영 중인 대국민 상조정보 온라인서비스다. '내상조찾아줘' 사이트에서는 상조회사명이나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한 회사의 재무상태, 상조납입금현황, 상조회사가 어느 공..
보람상조, 모집인۰설계사에게 불리한 영업수당 체계 위탁계약 후 설계사수수료 담보 목적…90일간 영업수당 지급유예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동종업계 2년간 근무 못 해, 이직시 손해배상 보람상조가 본사에는 유리하고 영업사원(모집인۰설계사)에게는 불리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설계사들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무(영업)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람상조는 상조영업을 하고자 하는 설계사와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약정 수수료(모집۰영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계약서에 ▶근무하는 모든 설계사들은 위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중 동종업체 겸업이 금지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2년 내에 동종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한, 보람상조에서 근무했던 직..
폐업한 상조회사, 상조대금 돌려 받기 위한 '나홀로 소송' 가능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납입 금액 100%'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 과거 우후죽순 생겨나던 상조업체들 중 일부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부도·폐업·등록취소 시 은행 및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50%의 선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조회사에서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만약 상조업체에서 가입자의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마저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공..
에이플러스라이프 효담상조, '개인정보' 도용 상조계약 직원 몰래 가족 명의로 진행, 계약 확인절차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 개인정보 도용,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는 '나몰라라' 책임 떠 넘겨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영업대리점에서 직원의 동의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을 상조에 가입을 시키려다 취소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대리점의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다. 하지만 몇달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의 이름으로 상조보험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행이 본사 측에서 계약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가 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본사 측은 "계약을 진행 했던 사업단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 문제는 ..
최승재 의원,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 발의 23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거래명세표 의무발급 등 서비스 세부품목 및 가격 사전 공지토록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상조회사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조회사 등은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증빙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사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없어 소비자가 업체별..
한강라이프, 만기환급금 '3년1개월 후 지급' 일방적 연장 8개월 후 지급한다더니 환급날짜 다가오니 '말바꿔' 2차 연장 통보 '한강라이프'가 최근 만기를 체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만기환급금을 3년 1개월 후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수년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강라이프' 상조에 가입 후 돈을 전부 납부하여, 만기를 체웠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에서는 8개월 후에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전 한강라이프 측의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연락 내용인 즉 “만기환급금을 3년 1개월 후에나 지급한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 A씨는 "상조에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요청했지만 한강라이프 측은 8개월 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런지 알고 8개월..
상조, 온라인 가입시 '해약환급금 더 받도록' 개선 추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상조업체 판매하는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대상은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예치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신한은행), 한국상조산업협회, 8개 상조업체 등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