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수급자 전체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1만 5천명) 지원 상조업체 통해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200만원 상당 지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서비스는 지난 ’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