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입자의 피해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
상조회사에 50%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한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보전해야 할 법정선수금 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J씨는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과 "할부거래법 27조 등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J씨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J씨가 운영하는 상조회사와 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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