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 회장 박헌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최초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하여, 첫 번째로 인가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공정위 이승혜 과장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한상협이 1년 넘게 활동한 과정과 보완된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 재심사 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한상협은 공정위로부터 상조업계 정식 협회로 인정받은 만큼 향후 소비자 및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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