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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온라인 가입시 '해약환급금 더 받도록' 개선 추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상조업체 판매하는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대상은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예치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신한은행), 한국상조산업협회, 8개 상조업체 등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가 각각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나지원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형석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제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고, 입법과정 및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제도개선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이다.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후 자본금이 15억에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추가'이다. 우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는 '가입수단에 따른 해약환급금 차등화' 등이다. 이는 가입수단(인터넷·유선·대면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화하여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다 많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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