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CS클럽에서 상조 결합상품 판매…한라상조, 알면서도 '묵인'
한라상조가 '상조결합상품' 가전제품을 판매한 판매점(한라CS클럽)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어 결합상품 구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만기 해약 시 상조 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조 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A씨는 몇달 전 페이스북에서 노트북 지원이라는 글을 보고 상담신청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 왔다.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상조와 관련된 적금상품이며 월 499,00원 납입 200회 만기시 전액 환급안내 받다.
또한, 200회가 너무 많아 부담되면 60회짜리 단기 적금상품이 있고, 단기 적금상품은 5년 후 2,994,000원을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 상품으로 가입해면 노트북 외에 '한라CS클럽'의 펜션, 콘도 등 무료 숙박권을 매년 5년간 이용 가능 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를 설명함에 있어 '한라상조'가 아닌 '한라CS클럽'이라 곳에서 안내했고, 한라상조의 자회사라고 소개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라상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확인했다. 확인 결과, 상조 납입금을 얼마되지 않았고, 나머지 48,900원은 LG노트북에 관한 금액으로 5년간 48,900원을 납입해 사용하는 렌탈개념의 상품이었다.
상담 당시, 한라CS클럽 측 담당자는 상조가입과 동시에 한라CS클럽 회원이 되는 것이라며, 보증서와 클럽멤버십카드 및 무료숙박권을 노트북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서, 약관은 없었고, 단지 5년뒤에 보상해준다는 보증증서가 전부였다.
이에, A씨는 '한라CS클럽'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것과 '한라상조' 고객센터에서 알아 본 내용이 일치 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배달된 LG노트북을 미개봉상태로 보관해 두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반품을 요청하자 담당자가 노트북을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 했기에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이후, 판매점 측에서는 사진을 확인 결과 라벨이 붙어 있는 부분의 박스가 뜯겨져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박스에 뜯은 적도 배달된 물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업체 측에서는 상조해지는 가능 하지만 위약금 30%와 노트북 출고가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LG서비스센터, LG전자, 고객센터 및 LG본사 등 모두 전화해 확인한 결과 제품의 하자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훼손은 환불가능하며, 라벨이 뜯기지 않은 미개봉상태, 제품을 수령한지 7일이내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판매점에 통보했지만, 판매점인 '한라CS클럽'은 위약금은 상조회사 측과 조율하여 면제 해주겠지만 제품의 출고가 일시납부 하라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라상조 측은 "한라CS클럽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한라상조의 자회사가 아니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라CS클럽'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한라상조'의 결합상품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한라상조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한라상조 측에서 '한라CS클럽' 가전결합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렌탈을 했을 시 이는 반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1회차분의 렌트비는 변제해야 한다. 여기에 가전제품을 렌탈 해주는 것이 아닌 전액 할인지원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가전제품비를 완납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납입금 100% 환급’은 만기 납입 조건이므로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조 결합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므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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