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 이하 대상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두 번째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 허가를 공고했다. 대상협은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하여, 한국상조산업협회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허가번 : 공정거래위원회 허가 제2021 - 1호)하여 지난 9월 2일 이를 공고했다.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상조산업의 발전과 문화 정립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 보호활동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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