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의문 나타내며 문제점 제기
◆법제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명확한 답변 회피 ◆목표(정책취지)도, 사람(조직)도, 돈(예산)도 없는 자치경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