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9305)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전 1 ··· 1161 1162 1163 11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