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2차 징계 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하여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변협은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제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619)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제2항 제1호 전단,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