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경찰청 합동단속, 방역수칙 위반자 57명 적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개소 적발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640개소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6개소(유흥주점4, 일반음식점1,목욕장업1)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57명은 형사고발 ▲출입자 명부 관리 부적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목욕장업1, 일반음식점3, 휴게음식점1, 일반게임제공업1)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