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본격 가동
사실조사단 ‘행정조직 +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하며,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