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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 투자손해…해지하려니 '위약금'

계약서에 위약금 내용 없고 위약금에 대한 고지도 못 받아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 후 투자자문업체의 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로 투자자문업체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미리 받는 특성상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 담당자에게 "적중률 85%이상 1:1 담당 서포팅", "확실한 재료와 기업가치가 반영된 종목들만이 주력주로 진행", "주식이 처음이라 고민되셨던 분들 15개월 동안 원금대비 4배이상 만들지 못 하면 1년 더 무상 기간 연장", "5천만 투자하면 1년 후 1억 5천에서 2억으로 만들어 준다" 등등의 문자를 여러차례 받았다.

 

 

 

A씨는 주식이 처음이라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 이러한 문자를 믿고, 비용이 부담되긴 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지난해 2017년 12월 6일 계약 후 8백만의 회원비를 12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했다.

 

이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자체를 몰라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 한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지난해 12월 12일 '키움증권'의 계좌도 개설 했다.

 

그 이후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 당당자가 추천해 준 5개 종목 주식을 샀는데 5개 모두 마이너스가 난 것이다. 이에 A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 하니 5개 종목 모두 손해보더라도 팔라고 권유했다. 이후 '신라젠' 종목에 5천만원을 전부 투자하라고 해서 매입했지만 3일 연속 마이너스로 손해를 본 것이다.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A씨는 업체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손해만 났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로 항의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조금만 더 기다라며, "리딩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위약금 물고 나가시겠습니까?"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도움 받고자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건데 이는 무슨 협박도 아니고 서로 간의 신뢰도가 떨어져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법무사를 들먹이며, 위약금을 포함한 230만원에서 260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

 

A씨는 "계약 전 온갖 문자와 감언이설로 계약 체결시 고객 우선 일것 같이 이야기 했지만, 해약을 요구하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더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의도증권미디어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전 투자정보 회사중 회원수(유로, 무료)가 1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오해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