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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코인픽스, 수익안나면 100% 환불…환불요청에는 '동문서답'

비트코인(Bitcoin)은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니라 온라인(컴퓨터) 거래상에서 쓰이는 가상화폐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는 온라인 디지털 화폐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의 열풍적 인기로 인해 이와 관련, 검증도 되지 않은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재테크 전문 분석업체인 '코인픽스'가 "수익이 안난다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 환불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동문서답'을 하는 등 환불을 차일치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 '코인픽스'라는 업체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이유는 코인픽스 홈페이지에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을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않아도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는 생각에 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후, 한달 이용권 이용 중 지난 4~5월 사이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 '코인픽스' 측에서 이용권 기간을 연장 해주었다.

 

연장 당시 업체 측에서는 6월 중으로 비트코인이 1100만원~1300만원이 될거라며, 그렇지 않을 시 환불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6월이 지났고 비트코인은 현재 600만원대에 거래 중이었다.

 

따라서, A씨는 '코인픽스'가 약속한 대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현재 일시중지중입니다. 리뉴얼되는 대로 재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회원님" 이라며, 환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답변이 문자로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했지만 관련 공지는 없었다.

 

황당한 A씨는 다시 "재진행이 아니고 이전에 약속했던 환불요청입니다. 환불해 준다고 약속 했으면서 사기치는 건가요?"라고 답장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코인픽스' 측은 "소식이 있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동문서답을 끝으로 약속 했던 환불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누구에게는 99만원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다"며, "코인픽스 측에서는 약속한 환불금과 관련하여,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