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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빗썸(비티씨코리아), 횡포수준의 출금 제한 '소비자 불편'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보내줬지만 출금은 안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비티씨코리아)이 365일 실시간 출금으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출금하는 금액을 한정하고 시간도 72시간이나 제안하는 등 무리한 본인절차를 확인 하는 서류요구로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에 가입되어 있어 출금신청을 했지만 출금제한이 걸려있었다.

 

이후 이 같은 상황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했다. 빗썸 측에서는 임의적으로 출금을 제한했다 밝혔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A씨는 빗썸 측에서 무리한 서류를 요구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다. 빗썸 측에서도 이 같은 본인 확인을 접수 했지만 72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내 돈을 갖고 내가 출금을 하겠다는데 '비티씨코리아닷컴' 측에서는 모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금이 바로 안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티씨코리아에 가입된 회원만 수만명인데 이 돈이 72시간씩만 묶여 있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 '비티씨코리아'는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소비자의 보호는 커녕 자신들 편한대로 일을 하고 있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분명 회사 측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있어서 제한을 하였다고 했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내 신분증 및 입금한 내역증명서를 '비티씨코리아'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을 안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