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디얼리 쇼핑몰, '엿장수 마음데로' 교환/반품 불가 '횡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단순변심이라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쇼핑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어도 구매자가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쇼핑몰업체 '디얼리'가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취소 및 반품, 교환,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위 업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디얼리 쇼핑몰에서 '스트라이프 롱 남방'을 구매했다. 이후, 옷이 배달되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바로 반품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택배박스에 반품이 불가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디얼리' 측에 반품신청을 요청했고 쇼핑몰 측에서 '죄송하다'며 반품이 거절되었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거절사유을 살펴보니, '디얼리' 측에서는 전제품은 고객님의 주문과 동시에 발주되는 1:1오더 방식이라 상품을 받아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자사 홈페이지에도 기제되어 있는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쇼핑몰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사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인 강제 권한이 없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시 소비자의 신중한 업체 선택이 중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