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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아이원E&M 엔터테인먼트, 소속비용 제외한 환불금 미뤄

 

 

 

 

교육료와 소속비용 제외한 금액 환불 받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 불안

 

모델 및 배우를 발굴 양성하는 '아이원E&M' 엔터테인먼트가 교육 및 소속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수강생의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일 아이원E&M에 210만원의 비용을 내고 24주 연기교육을 신청했다.

 

이후, 첫주 수업을 받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강신청을 하고 4월 29일 학원에 직접 내방하여 교육수강료 환불 신청서 작성하고 해지를 신청했다.

 

당시, 계약서에 명시 되 있는 환불 규정은

 

1. 교육비 환불 요청시 '아이원이앤엠'과 '아이원 아카데미' 사이의 위탁 교육 관련 계약에 따라 환불 수수료로 교육비의 15%를 최우선 공제한다.
2. 교육비 환불 요청시 공제해야 할 이미 수강한 교육비 산정 기분은 제1조, 2조 명시된 교육비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육비 환불 요청일이 매월 1~15일 사이인 경우 익월 20일, 16일 이후인 경우는 익익월 20일에 지급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아이원 측과 사전에 통화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제한 비용 210만원 중 1회 교육료와 소속비용 55만원 제외한 135만원을 환불 받기로 했다.

 

 

 

환불규정에 따라 6월 20일 환불금이 입금되어야 하지만, 6월 20일에도 환불금은 입금 되지 않았다. A씨는 전화해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통보했지만 아이원 측은 7월 1일까지 입금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7월 1일도 환불금은 입금은 되지 않았다.

 

이후, 7월 2일 문자로 자정까지 입금 해 줄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따라서 업체 측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지만 아이원 측에서는 수신거부를 해 놨는지 수십통을 해도 받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는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학원업과 관련한 인가여부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gnscedu.sen.go.kr)에 문의 후 확인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