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당월 아닌 다음달 취소 시 3.8% 수수료 부과
여성의류 쇼핑몰 '더브리'가 휴대폰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당월이 아닌 다음달에 취소했다는 이유로 3.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시켜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더브리'는 휴대폰 결제시 수수료 공제 후 환급된다는 부분을 자사 홈페이지상에 기재했다는 이유 및 타소비자와 형평성을 이유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의 중재요청도 거부해 위 쇼핑몰 이용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 여성의류 쇼핑몰 '더브리'에서 휴대폰결제로 옷을 주문하고 6월 25일 옷을 배송받았다.
이후, 제품을 받은 후 옷을 반품하기로 마음 먹었다. 따라서, 업체측에서 무료배송으로 옷을 보냈기 때문에 A씨는 왕복 택배비를 차감하고 환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더브리' 측에서는 휴대폰 결제는 당월이 아닌 다음달에 취소하면 3.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왔다.
당시, 제품 구매시 하단에 교환 환불안내에도 그런내용은 없었다. 만약 그런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휴대폰으로도 결제를 안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브리 쇼핑몰 측에서 자사 사이트 Q&A에 자주하는 질문에 공지사항이 있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다고 밝혔다. 이에 Q&A란을 살펴보니 이러한 내용은 실제 있었다.
A씨는, "인터넷 제품을 통상적으로 구매할때 궁금한 내용도 없는데 그런 카테고리를 매번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며, "비록 확인하지 않은 내 잘 못도 있지만, 누가 일일이 자주하는 질문에 들어가서 제목에는 궁금한 내용도 없는데 답변까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하단의 교환 반품안내에서 왕복배송비 부담 등 금액적 차감내용을 공지할때 같이 공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브리' 측은 단지 Q&A게시판에 필독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 시키고 자신들은 손해 하나 보지않으려고 한다며, 업체 측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더리브'의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소비자시민모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더리브' 측은 자신들은 홈페이지에 휴대폰 결제시 수수료 공제 후 환급된다는 부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수수료 공제없이 환불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와 왕복배송비(5,000원) 공제 후 환급은 가능하다고 밝히며, '소시모'의 거듭된 중재요청에도 타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환불 및 교환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배송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굳이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처리해야 한다.
이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착용(사용) 또는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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