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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인터넷강의 '엠베스트' 중도해지…환급금 없다 배짱

 

 

온라인 교육강의 '엠베스트'가 가입한 회원이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엠베스트에서 15세 중학생 자녀의 전과목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하고 148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 만에 중도해지 및 미사용 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 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 당시 사은품과 관련한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사은품 가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엠베스트 업체에서 임의로 결정한 과도한 금액을 사은품 가격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은품은 반품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억울한 A씨는 소비자연맹에 민원을 넣은 후 중재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엠베스트에 계약서 상 사은품과 관련한 비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음품과 관련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비록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구두상으로 중도해지시 사은품에 대해 배상해야 함을 알렸고, 소비자도 이에 동의해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맹 측은 제차 '엠베스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교육서비스업의 처리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업체 측은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에 대해 현존 상태로 반환하고 계약서에 고지된 대로 한 달 정상 요금인 월 16만원을 적용하여, 3개월 이용요금 48만원을 공제한 후 1백만원에 대해 환불을 진행했다.

 

A씨는 "엠베스트 측은 개인이 환불을 요청하니 환급금이 없다고 했지만 피해구제 기관에 민원을 넣은 후 환불을 해줬다"며, 이는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