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스와치 그룹, AS 보증기간 남았지만 46만원 비용 청구

 

 


 
스와치 그룹은 스위스의 시계를 제조하는 회사다. 스와치 그룹은 오메가, 브레게, 스와치, 티쏘, 론진과 같은 여러 시계 브랜드 및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0일 '스와치 그룹'의 론진이라는 브랜드의 시계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시계는 분명 기계적 결함이나 자체적 문제의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라고 안내 받았으며, 기계식(오토매틱) 제품이라 사용법 등 숙지사항의 설명도 꼼꼼히 숙지했다.
 
하지만 구매 후 1년 2개월 정도 사용하다 시계를 와인딩 하니 뻑뻑하고 안에 회전추가 같이 움직여서 와인딩을 쉽게 할수 없었다. A씨는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시계를 구매한 L백화점 부산본점 론진 시계매장에 방문해서 직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AS접수 후 접수번호 까지 받았다. 따라서, A/S 보증기간이 남아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시계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스와치그룹'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와서는 수리비용 46만원의 비용이 나왔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왜 보증기간이 남았는데 무슨 비용이 청구가 됐냐고 문의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시계 과사용으로 인하여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고객의 과실이라며,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어이가 없던 A씨는 "그럼 보증기간에 처리 되는 건 뭐냐"고 반문 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별다른 답변은 없었다.
 
도저히 과사용 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았던 A씨는 46만원의 수리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시계는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찍혀서 귀퉁이 쪽에 패인자국 충격으로 인해 그 견적이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억울한 A씨는 스크래치 같은 기스자국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시계를 구매한 이후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잔잔한 스크래치 기스는 당연히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은 적도 없고, 단지 남들과 똑같이 착용하고 생활했을 뿐인데 업체 측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소비자게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화가났다.
 
여기에, 보증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연히 무상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46만원의 비용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산품(시계)의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