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판매쇼핑몰 '논현골드'가 중국산 골프채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여, 위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현골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국산 골프채(모델명 FOURTEENTF-616)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본'으로 광고하여 경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한 것이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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