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도 부당하게 축소
'대성쎌틱에너시스'는 대성산업의 계열사로, 대한민국의 에너지기기 및 보일러 제조업체다.
대성쎌틱이 자사 보일러를 구매한 소비자에 무상 A/S 제한하고, 사후 서비스 관리 지역을 제안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성쎌틱'은 보일러 설치 및 A/S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위탁하면서 소비자에 무상 A/S 서비스 제공하는 대리점에 그 횟수를 2~3회로 제한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사후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각 대리점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일부 대리점에 사후관리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제품을 주문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 한 것으로 이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대성셀틱은 A/S 수수료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스스로 시정했지만, 사후관리지역 축소 및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접수한 소비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성셀틱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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