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가인터내셔널은 생산, 물류, 프랜차이즈(떡볶이 창업 빨간망토)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
하지만 체인점 가맹을 희망하는 업주에게 예상 수입을 부풀려 제공하여, 경고조치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맹점 계약시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인터내셔널은 가맹을 희망하는 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도 없이 창업제안서에 부풀려진 예상 수익금이 기재된 카다로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에 해당된다고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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