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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일가 인터내셔널(빨간망토카페), 가맹희망자에 거짓 수익률 제공

 

 

(주)일가인터내셔널은 생산, 물류, 프랜차이즈(떡볶이 창업 빨간망토)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

 

하지만 체인점 가맹을 희망하는 업주에게 예상 수입을 부풀려 제공하여, 경고조치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맹점 계약시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인터내셔널은 가맹을 희망하는 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도 없이 창업제안서에 부풀려진 예상 수익금이 기재된 카다로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에 해당된다고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